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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변경되면 과오납금 방지를 위해 매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아셨나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중 납부나 원래 금액보다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 보지 말고 적기 신고를 통해 과오납금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기신고 방법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시 사례 | |
A | 부장님이 퇴사 신고를 늦게 해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금하려고 했는데 번거로웠습니다. |
B | 이번달에 납부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과내역을 확인하니 실제 근무 인원과 달랐습니다. |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위 사례 같은 과오납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월 17일 퇴사한 예사로 아래에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날짜별 납부 여부 | |
4월 15일까지 적기 신고 | 4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3월분까지 납부) |
7월 13일 지연 신고 | 7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4월, 5월, 6월 납부) |
위 표처럼 7월 13일에 지연 신고를 하면, 퇴사자의 4월~6월에 대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정산 신청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예방을 위해 적기 신고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방법
근로자 입사, 퇴사, 복직으로 인해 근로 인원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연계센터 및
EDI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고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작성 방법
근로자 변동 신고 관련 각 사례별 신고 서류 작성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 입사 시 작성 방법입니다.
- 근로자 퇴사 시 작성 방법입니다.
- 근로자 휴식 시 작성 방법입니다.
- 근로자 복직 시 작성 방법입니다.
과오납금 환급을 원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환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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