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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지불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그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의 가정에서 지불하던 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무조건 부과하는 세금형식이였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만 유일한 국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무조건 지불해 왔습니다.

     

     

    비용이 크진 않지만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OTT에 발달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며 기존에 관리비 납부 시 같이 지불하던 TV 수신료가 시행날짜를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시행은 2023.07.12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위하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 메뉴 중 [신청*접수 - 업무찾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TV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TV보유대수 변경'이라는 민원업무명의 오른쪽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낸 TV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TV가 없는 가구가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환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한전 고객센터에서 환불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KBS 고객센터(☎ 1588- 1801)로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3. 상담원 연결 및 환불 상담

     

    한전 고객 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 시 TV 보유 여부를 물어보며 이때 TV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요청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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