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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할 때, 연금 계좌에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공제 대상부터 세액공제액, 관련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존재하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부한 금액 중 아래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 이연된 다음의 소득
- - 퇴직일 현재 기준으로 연금 계좌가 존재하거나 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
- -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입금
- 연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계약을 옮겨서 납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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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액
과세하는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 공제액 (단위, 1만원) | ||
금액 | 납입한도 | 공제율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하 | 연 400 & 연 700 | 15% |
종합소득 4천만원 ~ 1억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 1억 2천만 | 연 400 & 연 700 | 12%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연 300 & 연 700 | 12%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더 작은 값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Min(연금저축 계좌 납입 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포함 한도
식으로 나타내면 Min(1,2) x 공제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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