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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납부 방법을 더 이상 일일이 찾지 마세요.
    아래 글을 통하여 각 방법을 모두 확인하시고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세출 세액 계산 등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목차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카드, 인터넷, 전자 납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각 납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택스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납부세액의 0.8%입니다. (체크카드 : 0.5%)

      할부한다면 할부 이자도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회원 & 비회원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납부로 진행하는 경우 모두 동의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국세 메뉴를 선택 - 국세 정보를 조회 - 납부 카드 정보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고지내역이 없으면 왼쪽의 자진 납부를 선택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 법인사업자는 비회원조회 및 납부가 불가하여 회원 가입하여 진행
      - 본인 외에 납부 불가
      - 납부 후에 결과는 영업일로 2일이 지나서 확인될 수 있음
      - 납부 취소는 불가

       

      종합소득세 인터넷 납부

       

      종합소득세-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 국세 메뉴 - 조회 납부 &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 수단선택]을 통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전자납부
      종합소득세-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세액조회 및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으로 진행합니다.

       

       

      ※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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