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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다가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하는 분이나 여러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목!

    아래 글을 통하여 신고 기간, 대상, 방법, 유형, 조회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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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2023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선택]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연장

       

       

      모바일은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을 입력 - 조회하기를 선택 - 하단의 모바일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넘긴다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여되므로 지났어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N잡러, 회사 이직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3.3%의 세금을 징수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자입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를 통해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이직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이직 이후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때 같이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접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 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등

       

      더 자세한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 제출]로 진행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어플에 접속하고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제출]로 진행합니다.

       

       

       

       

      전문가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다운 또는 세무서에 구비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6% ~ 45%)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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