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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일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시급, 주급, 월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아래에서 알려드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기본급,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 기본급 계산
일당으로 정한 금액을 근무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주급]의 경우, 일주일 동안 일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는 한 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일주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12를 하면 됩니다.
종류별 통상임금 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지급 기준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해고 예고 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출산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 90일 |
육아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
휴업 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 날짜 수 OR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 수 |
★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통상임금 포함 조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노사 계약에 적힌 근로에 대한 대가(금액)
- 정기적인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사전에 약속되어 확정된 금액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래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접속 후 [통상임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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