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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요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장기요양제도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등급 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확인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주목하세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은 직접 작성 및 대리인 작성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하기
이후에 절차를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공단에서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문서 제출하기
작성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 등에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 제출이 가장 편합니다.
4. 방문 및 등급 판정
제출을 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위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단하여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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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존재하며 각 등급에 대한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종류 | 판단 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금전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고 좋은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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