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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받은 기억은 다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미리 내면 원래 과태료의 80%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야 할 과태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홈페이지 접속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검색 창에 [위택스]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주정차 위반 여부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후 주민번호, 차량번흘 입력하고 검색하면 납부해야 할 목록이 나옵니다. 미리 납부하면 20%의 경감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납부하고 과태료 경감받기)
3. 모바일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모바일 위택스] 앱을 사용하면 더 쉽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앱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앱을 실행하면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에서 다운)
▼주정차 위반 시 내야 할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알아보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 단속된 공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 |||
차종 | 단속 대상 지역 | 과태료 금액 | 자진 납부 시 금액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만 원 | 3만 2천 원(-8000) |
단속특별구역 | 8만 원 | 6만 4천 원(-16,000)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9만 6천 원(-24,000)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만 원 | 4만 원(-10,000) |
단속특별구역 | 9만 원 | 7만 2천 원(-18,000)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 10만 4천 원(-26,000) |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 지나면 기존 과태료 금액이 10,000원 씩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 안하면 벌금 내는 자동차 검사 알아보기 ->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받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과태료를 미리 조회 및 납부하여 꼭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움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