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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를 빠르게 납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부터 납부 대상, 방법, 조회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가 처음이라면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쉽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쉽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2. 주민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서 [주민세]를 선택합니다. 

     

    주민세 납부

    그 뒤 해당하는 유형의 항목 옆에 있는 [신고]를 선택하여 주민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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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 기간,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 날짜는 7/1이며 지방에 살거나 사업자가 있다면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개인, 사업자에 따라서 납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 매년 8/16 ~ 8/31
    • 사업자 : 매년 8/1 ~ 8/31

     

    직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날라오며 이후에는 압류까지 당할 수 있으니 꼭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및 금액

     

    주민세 납부는 개인, 사업, 직원으로 구분되며 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설명 납부 금액
    개인 지방에 살고 있는 개인 15,000원 이내 (주민세, 지방세 포함)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과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사업자 주민세 납부.PNG
    0.01MB

     

    사업주가 운영하는 곳의 지난 1년 동안 사무소 직원 한 달 평균 총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개인과 사업자 둘 다에 해당하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보 - 세목별 안내 - 보통세 - 주민세]를 선택하여 확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납부 방법과 금액, 납부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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