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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구매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읽고 꼭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 집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방법원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근처 관할 법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두 번째 방법은 위의 방법처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하고 약 2주 ~ 4주 후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입력되는데 반드시 입력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 및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알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 자격과 신청 시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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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일부인 경우 
    • 기간 약정이 없는 해지통보의 경우(세입자가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주택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해지가 필요한 경우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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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원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 계약 해지 증명서류
    • 증빙 서류 (공동명의나 연장계약을 한 경우)
    • 송달료 3회분 영수증
    • 증지 납부서, 등록세 납부확인서, 인지세 납부서

     

    ※ 계약 해지 증명서류는 [녹취속기록,내용증명,배달증명,공시송달결정본, 문자 또는 카톡 캡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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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 시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비용
    정부 수입 인지세 2,000원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1회 송달 시 5,1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온라이나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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